입주 및 공장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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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공장등록 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법 제38조, 시행령 제48조의2)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법 제38조 제1항)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 제2항)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개월 이내의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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